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머니니니니니 2024. 4. 12. 00:27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이런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요건기준(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2024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에 따라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2024년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을 4400만 원까지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산요건기준

     

    재산요건에 따라,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구분 2024년 재산요건 기준
    지급기준 2억 4,000만원 미만
    차감지급 (50%) 1억 7,000만원 이상

     

     

    가구원 구성의 정의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 급여액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에 따라 부동산 입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