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이런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요건기준(부부합산)
2024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에 따라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2024년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을 4400만 원까지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산요건기준
재산요건에 따라,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구분 | 2024년 재산요건 기준 |
지급기준 | 2억 4,000만원 미만 |
차감지급 (50%) | 1억 7,000만원 이상 |
가구원 구성의 정의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 급여액 비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기준 |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부부합산) |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에 따라 부동산 입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반응형